박 의원은 이번 선정은 민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자녀의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해 양육친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 조부모 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외부모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성장을 도모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늘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