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농업인 복지 확대로 ‘행복농촌’ 만들기 박차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녀 학자금, 공동급식 등 다양한 복지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02 15:30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차별화 된 농업정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중이다.

주요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2억2천8백만원), 농촌총각 결혼비용(4500만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300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1억380만원) 등을 추진해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한다.

군은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수업료․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만30세이상 결혼 희망 농촌총각에게 결혼에 따른 경비 일부인 300만원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촌총각의 정착의욕을 증진시키고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1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조리인건비, 부식비를 포함한 급식사업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대비 180만원에서 부식비를 20만원 늘여 200만원을 지원해 농번기철 점심준비 부담경감 및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한다.

농업인재해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은 보험 가입금액의 35%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집중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7억2500만원), 농가도우미(5100만원), 다문화농가 주거환경 개선(3000만원)을 추진한다.

우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73세 미만,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자부담 2만원 포함, 16만원 한도 내에서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 일시 중단시 마음 놓고 육아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 45일 출산후 135일의 180일 기간 중 80일 한도 내에서 1일 4만원을 지원해, 영농과 가사를 대신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