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희준 천안시의회 의원,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제정 발벗고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03 19: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이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달 31일 노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을 주도해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포럼은 천안시의회와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천안시지회 공동주관으로 신부동 세종웨딩홀에서 열렸으며, 발제자는 윤병천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좌장은 같은 학교 안영희 교수가 맡았다.

이날 노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2014년 10월 천안시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들의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 접하게 되면서, 편의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국수어언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천안시의회에서도 작은 힘이 되고자 의견을 들어 조례 제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며, 이를 위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한편, 천안시수화통역센터는 지난 2002년에 개소해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지만 구체적이 조례가 없어 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포럼개최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천안시수화통역센터는 앞으로 시의 다양하고 확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포럼 시작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는 노희준 의원에게 평소 천안지역 농아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활발히 활동한 공을 인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