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홍보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