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4월 11일~15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보면 ①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②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사전투표소·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④그 밖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거소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회송용 봉투가 선거일(5월 9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