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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2 19: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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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공주시 탄천면 자택 근처 논가에서 깨를 털고 있던 선거인 B씨를 만나 같은 부락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이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조합원 등 5명에게 추석선물로 꽃술 5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법위반사례예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기부행위 금지사항 등 제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회보 발송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이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배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초에 치러질 서천군산림조합장선거를 비롯해 논산성동농협, 태안서산수협 등 앞으로 치러질 각종 공공조합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민·공주/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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