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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외국인 무기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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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22 19: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 아동성폭력 가해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동성폭력 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하고 초동수사부터 전담 검사 및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 열리는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부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성폭력 교정심리 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정신병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범죄예방위원들의 초등학생 통학길 순찰자원봉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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