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언론 공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10.25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로부터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과잉 수사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하면서 사건이 진화됐다.

A씨는 “경찰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 A씨의 와이프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놀란 와이프가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 진정인의 주장에 무게를 실렸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인 모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지방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된 상황이였다”며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A씨가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A씨의 처인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며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의수사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관련 지방경찰청장의 권고 불수용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국민과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아무리 중대사건이라 해도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어도 임산부가 있는 집에 심야시간대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리한 수사였다”며 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김기완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