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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5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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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민이 대부분인 택배·소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심 주차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28일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실시한 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확대의 경우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점은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실시 이후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에 의거 추가 선정된 곳으로 향후 총 12개소에 대해 추진되는 것이며 허용시간은 지점별 특성에 맞춰 공원 및 체육 시설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종교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구분 실시한다.
추가로 선정된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지점은 ▶판암동 식장산 3거리에서 세천공원 입구까지 0.25km(1개소) ▶관저동 동방고 3가에서 예비군 훈련장입구 4가까지 1.1km(1개소) ▶내동 안골4가 GS 주유소입구에서 괴정육교까지 0.25km(1개소) ▶만년동 만년고 3가에서 갑천3가까지 양측 0.65km(2개소) ▶대덕구 송촌배수지입구 3가에서 국민은행 입구까지 0.1km(1개소) 다.
택배차량 등 도심주차 허용의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물류 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현실에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또한 현재의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선해 시민편의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정과제들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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