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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5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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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K씨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만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목과 얼굴을 수차례 구타당하고 머리카락을 뽑히는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K씨가 석방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목과 얼굴 부분의 출혈과 타박상 등 머리카락이 뽑혀 나간 자국이 확인됐다.
또 K씨가 체포되기 전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당시에는 진정인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석방 직후 목과 얼굴 치아 등의 상해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 기록과 상처 모양이 자해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K씨와 함께 체포됐던 B씨의 면회 관련 기록에서도 “B씨가 동일 경찰관에게 구타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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