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000원씩 모두 197억여원, 충남만 28억8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정부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를 하고 있다”며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