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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퇴보 시키는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의사결정, 의장단 임명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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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9 16:3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좌측부터 박남주(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종담(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주일원(자유한국당·아선거구) 의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조례개정을 놓고 지방자치제도 퇴보 등 의원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7일 오전 10시 열린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에‘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이종담(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위원회 조례는 부결되고 회의규칙은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동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당파싸움 처럼 불거졌다.

두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등록’하고 ‘의장·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선거일 1일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서 또는 5인 이상의 의원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등 이다.

이 조례 개정안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교섭단체 등록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와 같은 교섭단체 등록에 대해 결국 일방적인 당론 강요로 의원의 자율적 의정활동과 표결권이 제한될 수 있고 중앙당 당론과 당 지도부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섭단체가 의회 내에 당파를 조장하고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막아 다수당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날 박남주(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의원은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서도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와 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박남주 의원도 민주당 공천에 의해서 의회에 입성했다”며 “공천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고 받아쳤다.

논쟁 끝에 박 의원은 천안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행정학박사의 ‘교섭단체 등록과 의장·부의장선거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자문서를 제시 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주일원(자유한국당·아선거구) 의원은 “이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이해가 얽힌 지방의회 정치개혁이라 할 수 있다”며 “다수당의 주류 의원들이 정당 내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소관계를 이용해 당론이라는 미영으로 의장단 선거와 의회 의사결정을 손 쉽게 장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을 운영위 심사를 불과 18시간 앞두고 접수 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습 상정이다”며 “일부의원들의 사사로운 욕심에 지방자치 제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0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3월 16일 의원총회에서 14명의 서명이 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논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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