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전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집 문이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10분 안에 돈을 갚겠다"고 속여 현금 1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1월까지 대전·청주·익산 등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여 40여 만 원을 받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이름과 가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편의점 주인과 친하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앞서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