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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충청본부, 시공업체 비위행위자 해고 조치

사업부지 소유자에 금품 받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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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1 15:54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지난 7일 시공업체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해고 조치하고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철도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경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비위행위자에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하고, 시공업체로 해당 직원을 해고토록 조치했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자인 지역주민들의 경우 관련 내용이나 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편입용지 보상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는 물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부적절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반부패·청렴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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