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 중 증평군은 인터넷 검색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91곳에 비치한다.
연제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확대 제작·배포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가열람 후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5월 1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