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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8 22: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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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못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점을 정비 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엘피지 차량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향후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을 비롯해 재활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교통, 통신, 전기, 가스이용료를 비롯해 세금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엘피지 차량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법령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10만여명이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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