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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8 22: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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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또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내년 9만1000원), 부가급여는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중증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될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연금 소요재원으로 1519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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