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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1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7일 확정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이번 대선 투표할 수 없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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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6 13: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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