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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9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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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설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속도위반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것. 이번 추가설치로 대전시내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는 66대에서 20대가 추가돼 총 86대의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운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미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조치 및 심할 경우 공매처분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 미납된 과태료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 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이용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항상 교통신호 및 규정속도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단속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치장소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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