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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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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29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유태열)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20대(신호·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8대,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12대)를 대전시내에 추가 설치했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설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속도위반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것. 이번 추가설치로 대전시내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는 66대에서 20대가 추가돼 총 86대의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운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미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조치 및 심할 경우 공매처분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 미납된 과태료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 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이용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항상 교통신호 및 규정속도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단속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치장소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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