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죽·장남·백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호죽리 돼지축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옥산면사무소는 작년 10월 논 4653㎡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축사를 짓겠다는 축산업자의 신청을 허가했다.
이 축사 예정지는 100억원이 투입돼 생태하천 공사를 하는 용두천 둑과 붙어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생태하천과 인접한 논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것은 주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축사 예정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업장에서 200여명이 일하고, 600m 이내 5개 마을에 500여명이 살고 있다”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돼지 분뇨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쌀과 애호박, 방울토마토 등 청원생명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돼지축사 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옥산면사무소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해 건축 허가를 했다”며 “건축법상 건축 신청 및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축사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