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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1.02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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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지도 단속은 금연구역 흡연문제, 즉 비흡연자의 권리보호문제에 있어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PC방, 터미널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진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을 중점 점검 및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해당시설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사항 위반시 관련법규에 의거 범칙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PC방 업주들이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점검 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계도와 함께 사전준비를 철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조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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