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1일 관내 공·폐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무단출입 금지 경고문을 부착했다.
노란색 바탕의 무단출입 경고 스티커(가로 21㎝×세로 15㎝)는 비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유포 재질로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했다.
스티커에는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됨을 막고자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 외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출입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 처분대상임'이라고 명시했다.
주요 취약지역 공·폐가는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특별순찰지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전병용 서장은 "관내 공·폐가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매월1회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폐가 철거 또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