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범위)내 문구점, 편의점, 일반음식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다.
이번 점검에는 괴산군과 전담관리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무허가 영업행위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 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근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