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12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사항,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및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