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25 13:39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사진)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12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사항,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및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