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2차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