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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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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1 15: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거소투표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5월9일(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한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므로, 기한 내 도착되도록 투표해 발송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거소투표를 하지 못해 접수 마감 시각까지 도착시키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게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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