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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

장애인유권자들 “장애 유형별 원하는 방식의 편의와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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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9 16:3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제19대 대선이 치러진 9일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이나 정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열린 4.13 총선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이 의무화됐지만, 공보물의 매수 제한이 점역과정에서 늘어나는 분량은 누락돼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도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은 자막만 제공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도 많다.

선거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날도 마찬가지. 투표소 내부의 안내인을 전문 수화통역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으로 배치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1층에도 투표소와 임시경사로가 설치되고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거소투표와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형 투표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등의 투표편의 제도를 홍보했다.

장애인들의 투표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투표 접근권 문제가 반복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유권자들은 이 모든 불편은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은 투표소로 가는 길부터 험난하다.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투표소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투표소를 찾는 건 힘든 일이다.

움직임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나 문턱이 높은 건물에 있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투표소에 도착해도 여러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에는 각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점자로 알 수 있도록 인쇄했지만 정작 기표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 정확하게 사각형 안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 자신이 제대로 기표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투표권이라는 것은 투표 날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어떤 후보가 어떠한 정책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알기 힘들다"며 "이들에게 수화통역과 자막, 점자 공보물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배려의 차원에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배려의 일부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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