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선정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될 컨설팅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 등의 특성에 맞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을 시범 적용하게 된다.
도가 연구·개발한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은 주민 결속형과 공동체 가교형, 민관 연계형 등이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시범공동체 육성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각 시범공동체는 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공동체세움과 지역재단 등 수행기관은 컨설팅을 주관하며 주민자치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주민자치 모형이 혼합돼 있으나, 대표 특성을 고려해 이번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각 시범공동체가 자긍심을 갖고, 도가 추진하는 동네자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