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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교사징계 철회하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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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5 16:35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단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주의·경고를 받은 대전 교사 333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양심적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333명에게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난 4월 전교조대전지부 소속 9명의 간부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은 물론,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도로교통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실제는 '박근혜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역사교과서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해 온 것이 그 이유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설교육감은 대전시민의 준엄한 꾸짖음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를 묵살하고 구시대의 적폐 안에 숨어 권력을 누리려고만 할 경우, 대전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333명에 대한 '주의·경고' 행정처분 취소 ▲'박근혜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환 반대'를 외쳤던 양심적 교사 9인에 대한 징계 추진 중단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전 지부장과 송치수 현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조치 취소 ▲전교조 탄압 중단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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