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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월굴리 한 단체 원상복구 명령 과정에서도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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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5 19:1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492번지 백옥사 일원에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한 단체가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6월 제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시행하지 않아 고발조치까지 취해진 상태다.

당시 (사)국제불무도연맹 대표와 관계자 등에게 집행유예와 봉사명령, 벌금 등의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체 새롭게 건물(조립식 패널)을 짓고 위장하기 위해 천막으로 건물을 덮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법적 고발을 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지만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천막으로 건물 전체를 덮는 불법 행위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더욱이 행당 관청인 제천시는 현장 답사도 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문제가 됐던 산림 훼손(금성면 월굴리 산 73-1) 구간에도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석등 등을 설치했다"며 "지난달 말 경 제천시에 불법 건축물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이 없었다, 해당 관청의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천시 금성면 해당 공무원은 "제보자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대선 준비와 이어진 연휴로 현장 방문이 어려웠다"면서 "지난 10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건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태다, 해당 단체에 불법임을 공지하고 1차 철거 등 권고를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후 고발까지 한 상태"라며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면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아 15일 현장을 답사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이후 또 다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당시(2015년)고발 조치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실상 현장 답사 등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중국 소림사와 유사한 국내 불교무술의 성지를 국내에 조성, 세계화 하겠다던 (사)국제불무도연맹은 지난 2008년부터 백옥사 일원에 요사채와 산신각, 법당, 골프연습장 등 7∼8동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해 제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및 고발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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