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대목장(大木匠)’, ‘대장장이(冶匠)’, ‘한량무(閑良舞)’와 ‘웃다리농악 상쇠소리’ 등 2016년 하반기부터 신청된 4개 종목이다.
시는 그동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성’과 ‘향토성’ 문제로 유보됐던 종목들도 이번에 마련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심의를 했으나, 이번부터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문화재청 정책 방향을 반영해 관련 종목을 사전에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목에 대한 신청은 오는 6월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조사는 신청접수 완료 시점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작성된 기준을 통해 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