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심사를 거쳐 통과한 14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이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농가의 일손을 거든다.
오는 8월12일까지 복숭아 적과, 봉지쓰우기 등 주로 과수분야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