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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명 명의로 대포폰 500여대 개통…6억원 소액결제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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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8 13: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37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6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휴대전화 판매 업주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37명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500여대를 불법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한 사람당 2∼4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A씨는 10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70만∼80만원에 중고로 팔았다.

스마트폰을 판 뒤 유심칩을 따로 챙긴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각종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꿨다.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기계는 중고로 파는 방법으로 A씨는 약 1년 2개월 동안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일했던 모집책이 챙겨온 개인 정보를 사용해 ‘대포폰’을 개통했다.

A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했던 B(22)씨 등 모집책 4명은 청주, 인천, 포항 등지의 지인 137명에게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서류상으로 스마트폰 개통 실적만 올린 뒤 바로 해지하겠다고 속였다.

대부분 대학생인 피해자들은 수개월 뒤 200만∼40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청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A씨에게 넘긴 B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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