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37명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500여대를 불법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한 사람당 2∼4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A씨는 10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70만∼80만원에 중고로 팔았다.
스마트폰을 판 뒤 유심칩을 따로 챙긴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각종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꿨다.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기계는 중고로 파는 방법으로 A씨는 약 1년 2개월 동안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일했던 모집책이 챙겨온 개인 정보를 사용해 ‘대포폰’을 개통했다.
A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했던 B(22)씨 등 모집책 4명은 청주, 인천, 포항 등지의 지인 137명에게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서류상으로 스마트폰 개통 실적만 올린 뒤 바로 해지하겠다고 속였다.
대부분 대학생인 피해자들은 수개월 뒤 200만∼40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청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A씨에게 넘긴 B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