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와 관련해 안내문을 관내 58개 법무사사무소와 467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거래시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납세의무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당해 부동산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발행하는 취득세 고지서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발급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배포했다.
또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2016.12.30.)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이라는 안내문구를 추가했다.
장진구 동남세무과장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주체나 이용용도 등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감면·중과 등이 각각 달라지는 체계로 자동차세와는 달리 소유기간을 계산해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거래에 따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