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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초·중·고학생 교육비 집중 이의신청기간 운영

이달 말까지 교육비 집중 이의신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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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3 15: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조사 결과에 대한 집중 이의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초중고학생 교육비는 신청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 관련정보, 임대계약서 등 각종 공적자료를 소득재산에 반영해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전송하게 된다.

교육청에서 전송받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해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4인가구/월268만원이하)이면 방과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탈락된 가구는 집중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조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응 서북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절감을 위해 소득·재산 재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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