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 교육비는 신청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 관련정보, 임대계약서 등 각종 공적자료를 소득재산에 반영해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전송하게 된다.
교육청에서 전송받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해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4인가구/월268만원이하)이면 방과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탈락된 가구는 집중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조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응 서북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절감을 위해 소득·재산 재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