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신부공원 임종국 조형물(흉상)이 행정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22일 천안시의회 안종혁(국민의당)의원은 ‘임종국 친일청산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본보 23일자 5면 보도) 되면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조형물 건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완주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전종한 천안시의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임종국 조형물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지난해 7월 초 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여에 걸친 모금에 3622명이 참여, 이 기금으로 지난해 11월13일에 설치했다.
그런데 조형물 설치관련 지원조례 및 행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의 입장 표명에도 사업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형물을 설치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해당 천안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1일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무분별한 난립방지와 건립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부적인 사항 중‘건립 승인 신청’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동상·기념비 조형물 건립 신청서 제출▲건립 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건립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지역 정체성과 부합,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조망권등을 건립 기준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각종 조항에도 임종국 조형물 건립과 관련 무엇 하나 부합되는 것이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우선 건립승인 신청과 관련 행정적 절차는 물론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기준 등의 절차를 모두 배제한 때문이다.
더욱이 조례의 부칙에 조례 제정 전에 설치된 조형물은 경과 조치하고, 소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명시 했지만 공원 점유허가 등 관련법은 지켜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산림녹지 관계자는 “원천적인 불법조형물로서 철거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화관광 관계자는 “조형물 설치 전에 관련 행정 절차가 있어 이런 규정을 제정한 다음 추진하라고 협의를 했다”며 “설치된 조형물은 사전심의를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