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접하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가정폭력이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사소한 가정폭력 부부갈등을 방치하여 심한 폭력이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방치한다는 의미는 “가정 내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밖에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다”, “아이들 훈계 차원이었다” 등등 가정 내부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여 폭력이 진행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며 당사자 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경찰 등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2015년도에 112신고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입건 수는 하루에 110건에 4만20건으로 전년도 2014년도 1만7258건에 비해 무려 132%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통계를 봐도 최근에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면 참거나 숨기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우려해 가정폭력 관련 신고 접수 시 지구대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과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현장에 출동 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피해자 가정폭력 보호소 안내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으며,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여 좀 더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류열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