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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기조… 대전 경찰 "환영한다"

인권 경찰 탈바꿈 전제 조건… 우려 사건 발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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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31 16:41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대전경찰 내부에선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검찰 개혁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검찰의 지휘 아래 있던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31일 대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사는 "수사권 전환은 대부분 경찰이 환영할 일"이라며 "혐의가 분명한데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라고 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A 경사는 특히 "인권 경찰 실현 방안도 충분히 준비해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권 조정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위는 "검찰 개혁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 발전을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경찰로의 탈바꿈을 전제 조건으로 뒀다.

하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요청 이틀만에 정부의 수사권 조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옥수역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연행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어폰을 끼고 옥수역을 지나던 중 갑작스레 경찰에 붙잡혀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했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폭행한 경찰관 등 관계자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사건과 관련 B 경위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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