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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김종문 의원···시행령 개정 전 시군 위임사무 대한 행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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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4:2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시도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서로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도출해 낸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짓는 데 있다. 그동안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 그 시행령에는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대상기관 제외)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의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기초단체를 감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종문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법과 그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며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시도광역의회의 조례 개정이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제5대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2014년(제10대) 감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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