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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직장동료 명의 대출받고 안 갚아

1심 징역 4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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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5: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적장애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직장동료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원금을 공탁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직장동료인 B씨에게 "형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모두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아 챙기고서는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대출의 의미와 연체됐을 때 문제점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상당인 1400만원을 공탁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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