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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 4.5% 상승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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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4 13:44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사항은 개별토지 22만2564필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읍·면·동별로는 성주면이 9.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내항동 7.66%, 청라면 6.87%, 요암동 6.36%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고향식당 해물뚝배기’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1번지가 ㎡당 36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미산면 도흥리 225-2번지로 ㎡당 22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통합포털시스템(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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