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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군청사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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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2 17:3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서천군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있는 조성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서천읍 군사·화금리 (구)서천역과 (신)역사 주변 0.7㎢ 550필지로, 지정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사항을 충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서천군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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