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12일 제2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는 약 8.2km에 달하는 농로 포장을 완료했지만 구즉과 관평지역은 그 중 약 37%인 3km만 포장하는데 그쳐 지역 간 편중이 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구 의원은 이어 "과거 농로 확·포장은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유권 관련 민원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포장 대상 농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십년간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 외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기부채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또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의 기능 보강을 통해 향후 소유주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지역농민의 시름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