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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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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3:19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6월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려우므로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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