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피의자 A(주거부정 43)씨의 절도하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지역주민C(30세)씨가 뒤 따라가 절도범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1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인계받아 조사한 결과 충주, 공주, 청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치돼 있는 차량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충주시 봉방동 한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있는 차량을 뒷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신세계, 롯데상품권 38만원 등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결과 9건의 또 다른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서는 절도피의자를 검거한 시민에게 검거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