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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성실신고확인제도②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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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충청신문=김영복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되어 있는 바, 만약 개인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표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표
 
 
 
또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항목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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