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일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와 부동산중계업자 K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함께 관계공무원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틀간의 조사 후 A씨를 일단 돌려보낸 것.
A씨의 조사는 백석동 아파트부지 수의계약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말 시행사 대표 B(64)씨 등 3명의 구속에 이은 것으로 중요성을 더해준다.
이는 천안시청에서 용역을 수주 받던 용역회사 대표 B씨가 사금융 대표 C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1억만 갚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자 경찰에의 신고로 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통장 등 정보를 추적하던 중 2014년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부지 매각 당시 공무원(퇴임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등 다수)들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북경찰은 지난 4월 26일은 시청 건축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한바 있다.
불법매각 정황이 있는 해당 아파트 부지는 승인 진행된 2014년 당시 국유지로서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청 공무원이 국방부로 승인 요청을 했으며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13일 매각이나 양여가 아닌 사업승인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런데 천안시는 ‘사업승인에 동의 한다’는 국방부 회신을 근거로 국유지 4만1177㎡를 3만9954㎡로 줄이는 등 1만9362㎡에 대해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발생의혹을 사법기관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