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무허가(신고)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식품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종사자 정기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 시군, 식약청 등과 합동 교차점검을 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시켜 세심한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보관·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더불어 평소에도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