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등 2건 대전시 유형문화재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0 14:0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기성록(箕城錄) 초고본', '고성 남씨(固城 南氏) 족보' 2건을 시 유형문화재 제54호, 제55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은 아계 이산해(1539∼1609년)의 자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본서 발문에 의하면 자필로 1594년 편찬하고 아들 이경전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계 이산해(1539~1609)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이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리었다.

기성록은 이산해가 기성(箕城·현 울진 평해)으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율시(律詩), 고시(古詩), 절구(絶句)를 직접 써서 아들 이경전에게 준 책이다. 초고본은 없고 이경전이 목판으로 간행한 '아계유고'의 기성록만 전해져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17세기~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남씨 내외자손이 수록되어 있어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고성남씨족보固城南氏族譜'도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시는 가치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