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추천 이사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군민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 사회복지 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군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응시자는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되며 법인이 이사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협의체는 2배수로 추천을 해주게 된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보육,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을 포함 총 13개소로 법인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추천받은 이사 중에 선임하며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외부추천이사 신청 및 추천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332-6100)에서 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www.yesyesan.com)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